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15494 가.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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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494 가. ##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신광렬, 정영경, 김선경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노257 @@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4.경 ##선거법위반 부분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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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제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과 미
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2022. 5. 29. 자 ##선거법위반 부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이 직권으로 심
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
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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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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