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에 징역 14년 구형한 대법원 / 2023도14159 살인, 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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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에 징역 14년 구형한 대법원 / 2023도14159 살인, 사체유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4159 살인, 사체유기
2023전도155(병합) 부착명령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안병민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김준호, 유혜림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사 원용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1010, 2023전노5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유를 보충
- 1 -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에 관한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
라도 **이 ##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
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이 이를 항소이유
로 삼거나 **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
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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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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