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지고 있는 면접 대상자에게 차별적 질문한 면접관 사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적용 /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장애 가지고 있는 면접 대상자에게 차별적 질문한 면접관 사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적용 /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장애 가지고 있는 면접 대상자에게 차별적 질문한 면접관 사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적용 /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김인희, 전정환, 박현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김승혜, 배정호, 오재욱, 이상민, 이성훈, 이정훈,
장영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정제형, 허진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피고, 상고인 1. B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B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성일, 송재성, 조민근, 조복행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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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정신** 3급(재발성 우울**, 양극성 정동**)의 **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B시 9급 일반행정 **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20. 6. 13. 필기시
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8. 21. 원고를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
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 면접시험(이하 ‘최초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9. 9. 다시 면접시험(이하 ‘추가 면접시험’이라 한
다)을 치렀다.
라. 원고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지원동기, B시의 문제점, 공
무원의 의무 등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그 외에 **의 유형, **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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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질문을 받았으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
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마. 원고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들로부터 B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
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등 **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흡’ 등급
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2. 최초 면접시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인##@@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법’이라 한
다)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인을 **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
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누구든지 ** 또는 과거의 **경력 또는
**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2장 ‘##@@’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
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된 ##행위가 특
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행위가 **를 이유로 한
##이 아니라거나 ##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행위를 당하였
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이 @@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는 장
애인과 비**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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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
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
련이 없는 **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행위가 **를 이유로 한 ##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인##@@법에서 @@하는 ##행위에 해당
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를 이유로 한 ##
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법 제4조 제1항의 ‘##행위’, 같은 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치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제2 내지 4 상고이유)
원심은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을 치르더라도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원고가 최
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을 가능성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한 최초 면접시험 결과가 최종 면접시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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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으로 최초 면
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및 하자치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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