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개 /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개 /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개 /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2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김진숙, 전지혜, 이서인, 최경진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9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인인 ***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
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61
조의2 제2항), ^^^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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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25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심의 구조는 *** 또는 ^^^
이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이유서 제출기간
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
71 판결,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23. 6. 16. B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정하고 국선변호
인에게 국선^^^선정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여
2023. 6. 20. 국선^^^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2023. 6. 16. ***에게 소송기록접
수통지서, 국선^^^선정결정,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되지 않은 사실, ***이 C, D, E을 ^^^으로 선임하여 2023. 6. 27. ^^^ C, D의
^^^ 선임서가, 2023. 7. 4. ^^^ E의 ^^^ 선임서가 원심법원에 각 제출되었고
2023. 7. 3. 국선^^^ 선정이 취소된 사실, 원심은 2023. 7. 6. ***에게 다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여 2023. 7. 10. ***에게 송달된 사
실, 원심은 위 사선^^^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3. 7. 19. 14:40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23. 8. 25. 10:45 제2회 공판기일을 열
어 ***의 @@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 7. 10. 이전에 국선변호
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는 별도로 피
고인이 선임한 ^^^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통지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
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선임한 ^^^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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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
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
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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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개 /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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