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성(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상홍
변호사 김상태(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53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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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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