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38739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B
2. C
3. D
4. E
피고F
피고G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20387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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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보도에 관하여
원심은 제1보도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3보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제2, 3보도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
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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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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