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5817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라. 주민등록법위반
마. 사기
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자. 공문서변조
차.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노112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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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
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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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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