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4619 정치자금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도14619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노30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일방에 의하여 정치자금이 마련은 되었으나 건네어지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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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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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4619 정치자금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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