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043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043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명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노54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7행, 제7면 제11행, 제8면 제8행의 ‘부산 수영구 B’를 ‘부
산 수영구 C, D의 ‘2018. 12. 12.자 매매’를 ‘2018. 12. 2. 자 매매’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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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
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
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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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043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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