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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366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준강제추행방조 - 강지훈 변호사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5. 5. 25.

대법원 2024도6366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준강제추행방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6366 가. 준유사강간

나. 준유사강간방조
다. 강제추행방조
라. 준강간방조

마. 준강제추행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3.다. C

4.나.라.마. D

5.라. E

상  고  인     피고인 A, B, C 및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태호, 이원화, 김현우, 최창무, 주혜진, 황근주, 이상민,
이승용, 안광휘, 김수민, 이서연, 임흥준

변호사 조승연(피고인 B, C, D, E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56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나 방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
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2 -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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