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4995 강제추행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4995 강제추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순범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2노195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
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 1 -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
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권영준
- 2 -
대법원 2024도4995 강제추행 - 강지훈 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