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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게임물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0786)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3. 3. 21.

신고한 게임물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구합70786)


신고한 게임물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구합70786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구합70786 등급재분류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1. 7. 22.

판 결 선 고 ##21. 8. 19.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 5. 29. %%에게 한 등급재분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는 게임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로서,

##14. 12. 23. ‘☆☆☆ ☆☆’, ##19. 1. 8. ‘M’, ##19. 5. 8. ‘D’ 등 각 게임물에 대하여

@@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2) @@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행정청이다.

나. 등급재분류 처분

1) %%는 ####. 5. ##. @@에게 ##14. 12. 23.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용 게임물인 ‘☆☆☆ ☆☆’(이하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이라 한다)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하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접수번호 DP-NA-##-00258,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같은 달 22일 내용수정 관련 보완자료(게임물 구동 영

상)를 제출하였다.

2) @@는 ####. 5. 29. %%의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급재분류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수정신고의 주요사항과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내용수정신고 주요사항

- 베팅 방식 변경: 당첨점수 베팅과 부스터 베팅 추가하여 한 게임당 최대 2,000점 사용

가능

- 프리게임 변경: 회전판 형태로 변경

- 홀드 대기 추가: 홀드 선택하지 않으면 3초 뒤 자동 진행

 

 

 

- 시간 정지 특수 기능, 보너스 이벤트 추가

②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 사유

- 1회 게임 베팅금액 상향에 따라 게임 당첨확률 변경 및 기술심의 재검토 사유 발생 등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의 이 사건 신고 사항은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

어,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

급재분류’ 통보로 결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의 주장

%%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

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

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

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

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나 의견

 

 

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7. 11. 23. 선고 ##14두16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의 내용수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 사건 처

분은 위 조항에 따라 %%의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함을 전제로 이 사

건 수정 게임물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을 통보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신고 수리를 거

부하는 처분과 같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정신고를 수

리하는 취지의 ’등급유지 통보‘와 수정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취지의 ’등급재분류 통보‘

를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

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위를 구하는 %%의 이 사건 수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

에 해당할 뿐, 엄밀히 말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서는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배급에 제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을 그대로 배급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는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 처분의 이유와 효과, 후속절차 및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였다. %%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 처분의 근거규정 흠결 여부

1) %%의 주장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 등급분류를 거부할 정도의 등급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신고반려 통보를 할 수 있을 뿐, 등급재분류 통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판단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

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등급유지 통보와 등급재분류

통보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하 ’등급분

류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7항은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따라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수정신고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신고반려 통

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를 종합해 보면, @@는 내용수정신고의 주

요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된 게임물이 당초 게임물의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내용이

수정된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등급재분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의 주장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등급변경

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로서 등급재분류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분류 거부

사유도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1 ~ 4, 8, 9,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5장의 포커카드를 받아 그 조합 결과에

따라 배당표에 의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베팅 및 배당을 내

용으로 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해당한다. @@는 ##14. 12. 23.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등

의 이유로, 위 게임물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다. 이

처럼 베팅ㆍ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내용과 성격

(1)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용에, ➀ 부스터 베팅(×1, ×5,

×10, ×15, ×##) 추가, 당첨점수 베팅 ×1(100)을 기준으로 한 게임당 Cr카지노d기술심

t 최대 2,000점 사용 가능, 1회 게임 베팅금액 상향 등으로 베팅 방식 및 당첨확률의

변경, ➁ 프리게임 변경ㆍ회전판 형태의 부가게임 추가, ➂ 홀드(Hold) 기능의 대기 시

간 추가 등의 사항이 수정ㆍ추가된 것이다.

(2)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메인게임은 5개의 회전판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형성

되는 체계에 따라 베팅ㆍ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카지노 영업장의 슬롯머신의 외형

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 즉, 5장의 포커카드를 이용하는 베팅․배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으로, 기존 베팅 가능한 기본점수 100점(Credit 사용) 또는 ##0점(게임물관리

위원회an이용불 사용)을 최대 ##배 또는 40배 증가한 2,000점(Credit 사용, 기본 베팅

점수 100점 × 부스터베팅 ##) 또는 4,000점(Bank 사용, 기본 베팅점수 100점 × 베팅

2 기준 × 부스터베팅 ##)까지 가능하게 변경하고 당첨확률을 대폭 상향시키는 등 당

초 베팅방식 및 당첨확률의 현격한 변경은 이 사건 당초 게임물 내용 중 경미한 부분

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프리게임 변경 및 부가게임 추가(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다가 멈추는 슬롯머신 형

태)에 대하여, %%는 기존에 존재하던 프리게임 이벤트를 무료 회전판으로 점수를 시

상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단순 변경ㆍ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이 사

건 수정신고 단계에서 제출한 게임물 구동 동영상 화면(갑 제5호증의 3)에 비추어, 슬

 

롯머신의 외형과 유사한 부가게임의 추가 및 프리게임의 변경이 단순한 형식 변경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슬롯머신 형태로 변경된 프리게임 및 추가된 부가게임에

서 재당첨 횟수에 제한 없이 진행 횟수가 추가될 수 있는 등 부가게임의 1회 진행 소

요시간이 상당하여 메인게임의 진행 소요시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종전에는

자동진행 요소가 없었으나, 이용자의 참여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장면도 발견되는

등 게임물 전체가 자동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부가게임 진행 시

당첨배율의 변경으로 게임운용 방식과 시상 체계가 변경된 것은 게임물의 내용 중 중

요 부분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새로이 추가된 홀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메인게임이 종전처럼 무한정 대기하

지 않고 3초 뒤 자동으로 진행되는바, 이로써 이용자의 실력이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어 이용자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이와 달리 홀드 대기 기능 및 부가게임의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

되더라도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제9호,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 [별표3] ’게임물제

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의 ’1. 기본(공통)사항‘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성 요소인 게임의 자동진행 방식’에 해당한다(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등급분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기술심의 검토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④ 한편 %%는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행성 확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열거된 자동진행 기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 제3항이 명시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

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⑤ 다만 이 사건 수정신고 무렵에는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등장하는 빈

도나 최대 진행횟수, 추가된 각 기능의 상세 내용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

족하여, 그 내용수정의 정도와 비중 등을 명확하게 판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수정신고서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이 사건 수정신고의 내용은,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

또는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 부분의 변경ㆍ추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전제가 같은 @@의 판

단은 정당하다.

다) 전문적ㆍ기술적인 재량 판단의 존중

(1) 내용수정신고 제도는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의 예외로서, 그 허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부

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로서는 사전 등급분류 제도와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폭넓은 전문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2) @@는, ①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별표2],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 [별표3]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성 요소인 게임의 자동진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② 게임의 핵심사항인 베팅방식

및 당첨확률의 변경이 있는 점, ③ 배당배율의 추가로 인한 시상 체계의 변경 가능성

과 자동진행 방식 등을 고려하여,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이 사건 당초 게임물의 내

용이 수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등급재분류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는 이

사건 수정신고가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사유 또는 등급분

류 거부사유를 명백히 포함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실

행파일 등을 제출받아 보다 상세하고 면밀한 기술심의 재검토가 가능한 등급재분류 절

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3) 행정청인 @@의 위와 같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달리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등급재분류 통보의 정당성과 필요성

(1) 일반적으로 @@가 내용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내용수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나친 사행성 유발 요소로 말미암아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런데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심사에서 신고인은 신고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게임물 자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동영상 화면과 서류심사만으로 간

이한 절차로 심사가 진행되는 데다가,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른 7일의 제

한된 기간 이내에 수정된 게임물이 내용수정 범위를 벗어나는지, 내용수정 범위 내에

서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등급에 해당되는지, 내용의 변경 정

 

도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서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지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신속히 판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3) 이처럼 내용수정신고의 절차적ㆍ현실적인 제약과 더불어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

의 수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급분류 절차와 같이 특정한 등급 또는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정도가 아니라, 신고서 내용에 비추어 등급변경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도면 충분한 점, @@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제출된 원

고 측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비로소 이 사건 수정 게임물에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포함

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신고의 내용에 게임산업

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사유’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의 ‘이용방

식의 현저한 변경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된 경우라고 하여 @@

가 무조건 신고반려 처분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게임물 내용 중 그

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도, 내용변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 수정신고

서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을 전제로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처분서 기재 처분사유가 ‘등급분류 거부사유’나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사유’를 포함하는 취지도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로서는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실행 파일 자체를 제출받아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하고 면밀한 기술심의 재검토를 위하여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수

긍할 수 있다.

 

①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의 여러 요건에 중첩적으로 포섭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수정신고가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거나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내

용수정 범위 내에서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이른 경우라고 본 @@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③ 더구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반려 통보 또는 등급재분류 통보 중 어느 것

을 취하더라도, 신고인이 등급분류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여 그

법적 지위와 효과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후단,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참조). %%의 주장대로 신고반려 통보에 비하여 등급

재분류 통보가 결과적으로 %%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일부 포함하

고 있는 경우, 신고반려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등급재분류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볼 합

리적인 근거나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그러한 통보가 신고반려

통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⑤ 이 사건 수정신고 단계에서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 및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혹은 두 요건 모두에 중첩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위 두 경우가 언제나 양립불가능한 상호 배척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 신고반려 통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등급재분류 통보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현저히 불합

리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⑥ 내용수정신고서만으로 내용수정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반려처분을 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그에 이른다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

한 판단을 위하여 등급재분류 통보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⑦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물의 경우 사행적으로 운영될 가능

성이 높고 당첨확률 및 자동진행에 관한 사항은 사행성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에 해

당한다. 또한 이 사건 당초 게임물과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

우, 사후적인 내용수정신고가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않다.

(4) 전문적ㆍ기술적 영역의 특수성에 비롯된 @@의 재량적 판단을 감안하면, @@가

등급분류규정 제30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수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등급재분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

리하다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와 달

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사유의 내용으로 수정되거나, 그 해

당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통보의 요건(등급변경

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지 않고, 수정신고 반려처분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의 주장 요지

 

@@는 이벤트가 자동 진행되고, 회전판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게임물에 대

해서는 모두 등급분류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해서만 등급재분류 처

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가 주장하는 게임물(트리플, 잭팟고블린, ☆☆☆ ☆☆ 스페셜 등)이 등급분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게임물들은 홀드 대기 기능을 이용한 자동진행 기능이 없

거나, 프리게임 또는 부가게임의 재당첨이 불가하고, 1회 최대 베팅 점수가 1,000점 및

시간당 이용금액 1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은 배팅금액,

당첨확률, 시상체계의 변경 및 자동진행기능의 추가, 부가게임의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 주장 비교 대상 게임물은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주요 내용 및 성

격 등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더구나, 이 사건 수정 게임물의 부가게임이 등장하는 빈도나 최대 진행횟수, 추

가된 각 기능의 상세 내용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 주장 비교 대상

게임물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수정신고가 등급재분류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신고한 게임물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구합70786)


신고한 게임물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구합70786 사건입니다.

 

신고한 게임물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0786)
20구합70786-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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