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637 의료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637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담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경헌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259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 1 -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신숙희
- 2 -
대법원 2024도637 의료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637 의료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