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80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심규홍, 조재현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원 심 판 결 수@@@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2, 90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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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5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 각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
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에 대하여 징역 13년
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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