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14 강도살인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14 강도살인
2024보도7(병합) 보호관찰명령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B
2. C
상 고 인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재(###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이승환(###인 2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27, 2023전노130(병합),
2023보노7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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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이하 ‘###인 B’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
하여
가. ###!!!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
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 B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인 B이 ###!!!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
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C(이하 ‘###인 C’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
하여
가. ###!!!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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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인 C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 C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인 C이 ###!!!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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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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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14 강도살인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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