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06 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나. 방실침입
다. 감사원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연, 정하원, 정민아, 심정훈, 채민호, 조우명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우룡, 이은식
법무법인 향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방이엽, 김영림, 성낙근, 황민규
법무법인 현백(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광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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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한영, 정윤영, 최주연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4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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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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