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0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원 고 A정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기준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 @@@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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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 선거'라고 한다)
에서 C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 그 후 @@@와 C정당이 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
###가 2020. 3.경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
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 중 ### 소
유의 6/10 지분 및 ###의 여동생 E 명의로 보유하였던 차명재산인 서울 용산구 F건
물 G호(이하 ‘F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920,000,000원을 누락하였는바, 이
와 같이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신고서의 제출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제52조 제1
항 제3호에서 정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
###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가 주장하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실시되어 ###의 임기만료일(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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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D 건물의 대
지 지분 6/10 중에서 남동생 H에게 명의신탁하여 차명으로 보유 중인 2/10 지분을 누
락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
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213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도16922 판결).
그러나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과 @@@가 이 !!!에서 주
장하는 당선무효사유는 다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당선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는 이와 별개로 이 !!!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의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이상 @@@로서는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
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공직자윤리법 제1조, 제10조의2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소정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
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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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
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 공직자 윤리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 행사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공직선
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에 관하여 본다.
1) D 건물 중 6/10 지분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갑 제4, 5, 12호증, 을 제1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신고사항 중 D 건물
부분의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 란에 복합건물인 D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
브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 1 연면적 합계 357.28㎡) 중 ### 지분 6/10에 해
당하는 “214.37㎡” 및 위 건물의 대지 면적 163.7㎡ 중 ### 지분 4/1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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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를 함께 기재한 사실, 다만 재산신고서의 ‘비고’ 란에 “공유(지분 4/10)”라고만
기재하고 건물 지분 6/10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 D 건물과 그 대지 중 ### 지
분의 당시 가액은 @@@가 재산신고서의 ‘가액’ 란에 기재한 금액인 “1,260,460,000원”에
근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
의 비고란에 D 건물 지분 6/10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
체적인 내용, 당시 ###의 인식과 의사, D 건물과 대지의 각 지분 면적과 가액 등을
종합하면, ###로서는 D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
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F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오피스
텔은 ###가 E의 명의로 소유하였던 차명재산인 사실, E은 2018. 6. 5. F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9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국세, 복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847,234,100원을 2018. 6. 18. ### 명의의 신
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가 2020. 3.경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
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 란에 신한은행 예금을 포함하여 합계
2,166,192,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 란에 기재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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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E으로부터 송금받은 F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가 그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
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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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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