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수5046 국회의원선거무효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0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수5046 국회의원선거무효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피 고 1. L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M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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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함정민, 김종서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이 !!! 소 중 ### L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N일자 실시된 L․M 지역구 국회의원 O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이 !!! 소송의 제기
@@@ A는 N일자 실시된 L․M 지역구 국회의원 O선거(이하 ‘이 !!! 선거’라고 한
다)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나머지 @@@들은 선거인으로서, 이
!!!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 L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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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
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6항, 선거관리
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1개 선거구가 2개
이상 구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이 !!! 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 ### M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므로, ### L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 M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하였
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들 주장
이 !!! 선거와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O선거 등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와 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이
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법한 신원확인 절차 없이 휴대전화 투표안내 문자만으로 신원
을 확인하거나 격리자 등의 투표지를 비닐봉투, 비규격 상자 등에 담아 옮기는 일이
있었고, 격리자 등에게 교부된 운반용 봉투에 이미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기
까지 하였다. 특히 이 !!! 선거의 관내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진행요원이 임시기표
소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지 2장을 종이가방에 수거하여 사전투표소로 운반하였다. 따
라서 이 !!! 선거는 비밀선거, 1인 1표, 보통ㆍ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염병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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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3 등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이 !!!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으로 격리되어 이동이 제한된 격리자
등의 동선을 구분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각 사전투표소에 임시기표소를 설치ㆍ운영하
는 등의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사실, 위 지침에
따라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 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임시기표소에서
후보자별로 지정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격리자 등을 상대로 보건소로부터 통지받
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과 신분증명서를 통해 격리자 등인지 여부와 본인 확인 절
차를 거친 다음 격리자 등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운반용 봉투(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임
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사전투표함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기표 내용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것.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별도로 교부한 사실, 투표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사무원이 격리자 등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가 든 운반
용 봉투를 수거하여 이를 종이상자 등 운반도구에 담아 사전투표소까지 운반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시기표소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위와 같은 격리자 등의 사전투
표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정당추천위원 또는 투표참관인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 참여한 투표참관인들로부터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정황이 없으며, 달리 비밀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투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편
의를 위해 투표사무원이 투표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격리자 등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 수
량의 임시기표소 운반용 봉투를 종이봉투 등 운반도구에 담아 한 번에 사전투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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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거나 그 운반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모아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 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선거에서 격리자 등에 대한 신원확인
이 휴대전화 투표안내 문자만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비닐봉투 등
으로 옮겨졌다는 @@@들의 주장은 이 !!!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
여
1) @@@들 주장
P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관내사전투표함 특수 봉인지에 투표참
관인 5명의 서명을 대필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 선거는 무효이다.
2) 판단
정당․후보자 등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 사
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
하여 검사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기간이 종료되면 사전투표참관인의 참
관 하에 해당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 및
정당ㆍ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참관인 각 1명이 서명하여 봉인하고 이를 관할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58조, 제161조, 제162조, 제
16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제9항, 제92조의2 제1항, 제2항). 한편 사전투표관리
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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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제3항), 투표함 봉인 관련 절차도 투표사무원에
게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 선거와 관련하여, P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 관내사전투표에 관하여도 사
전투표 과정 및 투표 후 사전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정당추천위원
및 투표참관인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진 사실, 관내사전투표함 봉인 과정에 참여한
투표참관인 5명의 참관 하에 그 서명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대필
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그 투표참관인들이 위 관내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한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었다거나 투표함이 교체되었다거나 투표함의 봉인․봉함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바, 투표참관인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사전투표관
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하여 봉인지에 투표참관인들의 서명을 대신 하도록 하였다
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들 주장
이 !!!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Q정당 소속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등 득표에 관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다.
2) 판단
먼저 @@@들의 위 주장은 득표율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
다는 취지로서 선거무효사유의 존재가 추측된다는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 즉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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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 등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 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들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
으로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이 !!!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
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들은, 개표장에 정규 투표지와 색상이 다른 투표지 및 기표인이 매우 흐릿한
투표지가 존재하였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하얀 네모 모양이 있는 사전투표지 2장이
발견되었으며, 개표 당시 500~700표가 재분류 대상으로 되었던 것도 위조된 투표지가
개표기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들의 주장사실을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이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는 @@@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들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이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
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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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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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소 중 ### L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들이 부담하도록 정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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