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3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문철, 주태권, 이진영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
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
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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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위
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
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
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위와 같은 경우까지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은 2021. 7. 25. 08:4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교차로를 부
천IC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며 시속 약 61.51km로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
가 ###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 ###인
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
은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
더라도 ###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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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
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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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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