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 상고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빈, 송민종
###, 피상고인 1. A
2. B
3. C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2322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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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
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는 ###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이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
고, ###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
로, ###들은 이 !!! 급여상승분(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 !!!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
가로 지급되었으므로 ###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
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
송하였다.
1)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
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
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
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
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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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만약 ###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들은 표준가산급 및 승진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된다. 따라서 ###들에 대한 승
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의 경우 ###들은 승
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들이 승진 후 받은 이 !!!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
로서 @@@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환송 전 원심으로서는 ###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
이 있는지, ###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
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
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
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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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
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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