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99 허위공문서작성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99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업무방해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B
2. 나. 다.
F
3. 나. 다.
E
4. 라.
D
상 고 인 ###인 B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인 F,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복, 진계연, 윤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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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상렬, 정호승, 박현웅, 장행원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노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
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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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등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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