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영, 서동칠, 박정훈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2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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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인은 상고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
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
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
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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