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 상고인 별지 @@@ 명단 기재와 같다.
@@@,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창효, 서치원, 신고운, 유승희, 조영신,
최정규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 피상고인 겸 상고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김장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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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들이,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
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A, B, C, D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
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
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
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 A, B, C, D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
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들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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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
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이론에 따라 전
환하거나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들 주장을 배척한 다음,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종 개인정보 건수는 약 443만 건으로 전체 미
동의 FMC 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인 점, 이 부분 @@@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
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의 @@@들은 ###의 협조 아래 수사기록 등
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ㆍ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
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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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 B, C, D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들
이,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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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원 고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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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
21 Z
22 AA
23 AB
24 AC
25 AD
26 AE
<삭제처리>
이하 별지 생략(순번 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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