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6549 사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2023도16549 가. 사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지방공무원법위반
라. 공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 허위공문서작성
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1. 가.나.다. A
2. 다.라.마.바.사.아. B
3. 나.다.라.마.바.사.아. C
상 고 인 ###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광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중부로(###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효붕, 서남철, 강성윤
법무법인 황앤씨(###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태종, 신석원
- 1 -
법무법인(유한) 지평(###인 2,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훈, 한재상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노26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사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2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
등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전자기록
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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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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