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므16593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므16593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문형찬, 신광현
###,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백스
담당변호사 유상재, 김성미, 강대현
원 심 판 결 수원가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3르34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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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
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
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
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
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
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
편, @@@의 배우자인 C은 ###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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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의 ###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
부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C과 ###의 부정행위를 인
정하여 @@@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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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므16593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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