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255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상 고 인 ###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우, 이지언(###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곡(###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광록, 이재형, 황동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춘천)2023노1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공모공동정범 및 방실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책임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
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
으므로, ###인 A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실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 3 -
대법원 2024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강지훈 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