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64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206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호, 손주영, 민경찬
법무법인 해마루(###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형
변호사 김낭규(###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덕규
원 심 판 결 수@@@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87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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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들에 대한 이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
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
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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