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45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0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45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강규(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노244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
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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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칙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
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은 2022. 6. 13. 제1심법원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나. ###인은 2022. 11. 29. 원심법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심은 2022. 12. 21. ###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고, 2022. 12. 27. 위 결정이 ###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심은 ###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심판결을 선고하
였다.
3. ###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
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
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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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5. 그러므로 ###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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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45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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