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3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
설등),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수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86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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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30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
실 특정,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
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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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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