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308911 부당이득금 - 강지훈 변호사
피싱으로 송금된 100만원, 타인 카드값 결제...대법 "부당이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308911 부당이득금
@@@,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
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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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 명의 계좌에서 ###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
다)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의 D에 대
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의 계좌로 입금되
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려면 ###가 위 돈을 사실
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
어야 하는데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하면서, 같은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D 명의의 가상계좌(원심은 이를 ###의 계좌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의 신용카드대금 납부 목적으로 생성된 D의 계좌이다)로 송금된 @@@의 돈으
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가 얻은 이익은 위 돈 자체가 아니라 위 돈
이 D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
다. 그럼에도 ###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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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소
액!!!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
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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