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강만수 의원직 상실···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허부열, 심지윤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43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22 기재 각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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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당선 목적 금
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
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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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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