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내려진 사건 - 대법원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철기, 손금주, 서형석, 유인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윤정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1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
래 지원으로 인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
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
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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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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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내려진 사건 - 대법원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내려진 사건 - 대법원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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