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하여 취재한 취재진에 대하여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 대법원 2023도13417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4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소희(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78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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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4
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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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하여 취재한 취재진에 대하여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 대법원 2023도13417
경찰 사칭하여 취재한 취재진에 대하여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 대법원 2023도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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