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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6. 24.

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들 및 @@(*** A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영수, 김한빈, 정영훈

법무법인 플래닛(***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회, 서민기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6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1.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
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
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는  ***  A에  대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위 ***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는 ##의 형이 가볍
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참조). 따라
서 @@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판시 유죄 부분을 인정하였다. ##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2 -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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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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