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23도18857 가.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85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E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창민, 김영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99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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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직선거법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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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857 가.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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