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어진 남친 하루 세 번 쫓아간 여성, 스토킹 아냐"
대법원 2023도1633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3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나윤경(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152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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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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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331
대법원 2023도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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