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옛 이름 '양탕국' 상표로 쓸 수 있을까···대법 "가능"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원고, 피상고인 A
####, 상고인 주식회사 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정여순, 이성수, 신유정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1 -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
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
품의 단순한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
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
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
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
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
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 2 -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
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
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호)는
표장을 ‘ ’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업 등으로 하는데, ----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
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
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
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 4 -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