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는 게 누구나" 망상 끝에 살인·방화한 60대...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대법원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2023보도97(병합) 보호관찰명령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상 고 인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3노2316, 2023전노125(병합),
2023보노7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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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
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 겸 피보호
관찰명령청구자(이하 ‘****’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이 ****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
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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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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