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인한 60대···징역 19년
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2023전도174(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욱(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246, 2023노2601(병합),
2023전노12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1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의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에 대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
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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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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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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