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실형 확정
대법원 2021도6908 병역법위반
대법원 2021도6908 병역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690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박채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
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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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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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6908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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