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대법원 2023도17975
대법원 2023도1797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975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살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상 고 인 ****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준영, 김기훈, 전웅제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노45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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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위반(아동학대살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에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
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 공소사실 중 피해아
동 B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
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
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의 원심 변호인은 상고장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령위반도 상고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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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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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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