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원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20도285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도285 의료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28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52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
는 보조자이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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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
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
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
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
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
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인 #### B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
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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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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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85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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