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죽을짓 했다"...출소 후 신고자 흉기 살해한 70대의 죗값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2023전도204(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관(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노447, 2023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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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환
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
도 ****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의 양형이 심
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
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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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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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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