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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5. 28.

대법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하고 보훈 급여 수령...처벌 안돼"

대법원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철(국선)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 B는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
추어  살펴보면 ####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9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
이 없다. 나아가 ####의 판단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도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은 1974. 6. 28. 배우자인 C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하여 1986. 5. 2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었다가, 1995. 4. 12.경 B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국
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은 위와 같이 B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마치 위 사실혼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훈 급여금 1,329,000원을 ****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128,337,000원을 송금받
았다.

이로써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나. ####의 판단

####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B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다음, ****이 B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사
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는 ----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9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
외된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
는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
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인해 보상을 받
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
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
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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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9

2) ####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그 판시와 같이 B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인이 그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은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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