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가 총 43년 형···돈 임의로 사용해 횡령 인정돼
2023도15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2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
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
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배임증재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하(국선)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진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1노231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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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25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
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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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5343 특정경제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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