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김근식 징역 5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2023전도193(병합) 부착명령
2023보도106(병합) 보호관찰명령
2023치도2(병합) 치료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국선)
원 심 판 결 수****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350, 2023전노27(병합),
2023보노(병합), 2023치노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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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에게 예정된 형의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에도 불구하
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
대한 제한인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유로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
인’이라 줄여 쓴다)에 대한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
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사건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사건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
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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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제법칙 또는 정당방위 및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
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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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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