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사퇴' 이은주 前 정의당 의원 유죄 확정
대법원 023도1649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023도1649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49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 D
5.가. E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향(****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수정, 박갑주, 전다운, 김예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328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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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증
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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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023도1649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023도1649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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