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18091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도18091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091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3전도197(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2359, 2023전노12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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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
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
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에서
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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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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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091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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