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 발언 녹음 파일 전송...'공직선거법 위반'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학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0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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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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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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