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사건
대법, '의정부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이병한, 이혜리,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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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4066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
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
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는 의정부소방서 관내 특별소방대상물에 관
한 소방특별조사를 지시하였고 의정부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M와 N는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
다.
2.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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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M와 N는 이
사건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M와 N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
재로 인한 위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소방방
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규정
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
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본문 단서에서는 ‘소방특
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
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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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
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와 N가 이를 확인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만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
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
고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가
2013. 12. 9.부터 2014. 6. 30.까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
반행위의 집중 단속과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심리하
여 이를 조사하지 않은 M와 N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
다. 그런데도 원심은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
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M와 N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소
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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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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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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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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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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